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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한 사람의 것이 되었나 — 2016–2026 연대기

by sosohanwork 2026.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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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한 사람의 것이 되었나 — 2016–2026 연대기
私物化2016–2026
칼럼 · 法과 權力 연대기

법은 어떻게
한 사람의 것이
되었나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던 정당이 수사받는 처지가 되자 수사기관을 해체하고, 판결이 불리해지자 법원을 갈아엎고, 마침내 제 사건의 공소취소를 입에 올리기까지 — 10년의 기록.

2026. 6. 13. 기준 / 5幕 構成

연극은 막이 바뀌어도 같은 무대 위에서 진행된다. 지난 10년,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에서 공연된 연극의 제목은 '법치'였다. 배역만 바뀌었을 뿐이다. 칼을 쥔 자는 그것을 정의라 불렀고, 칼끝에 선 자는 그것을 보복이라 불렀다.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연극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권력이 칼을 휘두르는 단계를 지나, 칼과 칼집과 대장간까지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결말 — 자기 사건의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지우는, 공소취소라는 결말이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날짜순으로만 늘어놓아도 그림은 선명해진다. 그래서 이 글은 주장 대신 연대기를 택했다.

第一幕

정의의 칼

2016 – 2019

검찰과 법원이 보수 정권을 벨 때, 민주당은 그 칼을 '정의'라 불렀다. 성역은 없어야 했다 — 그때는.

  • 2016.12 – 2017.03

    박근혜 탄핵소추, 헌재 파면, 구속

    국정농단 특검과 탄핵, 그리고 구속. 민주당은 이를 "촛불이 만든 사법 정의의 승리"라 불렀고, 특검과 검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 2018.03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적폐청산 수사의 정점.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나란히 수감됐다. 여당이 된 민주당의 구호는 한결같았다 — "성역 없는 수사".

  • 2019.01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사상 첫 구속

    '사법농단' 수사로 사법부 수장까지 칼날 아래 세웠다. 법원 길들이기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당시 여권은 "사법 적폐 청산"이라며 밀어붙였다.

    ▶ 후일담: 양승태는 5년 가까운 재판 끝에 1심(2024)과 항소심(2025)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47개 혐의 전부였다.
第二幕

칼끝이 나를 향하자

2019 – 2022

같은 칼이 '우리 편'을 겨누는 순간, 정의의 칼은 하루아침에 '개혁 대상'이 됐다.

  • 2019.08

    조국 사태 — 칼의 방향이 바뀐 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 수사가 시작되자, 어제까지 검찰에 박수치던 진영이 돌변했다. 수사는 '검찰 쿠데타'로, 검찰총장 윤석열은 '제거 대상'으로 규정됐다.

  • 2020

    수사지휘권 연속 발동, 검찰총장 직무배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헌정사에서 한 번뿐이던 수사지휘권을 거듭 발동했고, 급기야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징계했다.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어 효력을 정지시켰다.

  • 2021.01 – 02

    공수처 출범, 그리고 헌정 첫 법관 탄핵소추

    검찰 견제를 명분으로 공수처를 강행 출범시켰고, 2월에는 임성근 부장판사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각하했다. 마음에 안 드는 판사는 탄핵한다 — 이때 처음 선보인 카드다.

  • 2022.04 – 05

    '검수완박' — 위장 탈당까지 동원한 입법

    정권 교체가 확정된 임기 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려고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는 꼼수까지 동원됐다. 헌재조차 심의 절차의 하자를 인정했다 — 법은 유효하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는 5년을 가지 못했다. 성역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 第二幕 요약
第三幕

방탄의 시간

2022 – 2024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앞에서, 169석 정당은 한 사람의 방패가 되는 길을 택했다.

  • 2023.02 / 09

    체포동의안 부결, 그리고 가결

    2월,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불체포특권 뒤에 섰다. 9월 가결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이번에는 그 기각이 '정치 수사의 증거'가 됐다. 판결도 영장도, 유리할 때만 정의였다.

  • 2023 – 2024

    이재명 수사 검사들을 향한 탄핵 행렬

    안동완·이정섭 등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줄줄이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전부 기각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는 검사·장관·방통위원장을 가리지 않고 30건에 육박했지만, 헌재 문턱을 넘은 것은 사실상 대통령 탄핵 하나였다.

  • 2024.11.15

    선거법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 민주당은 판결문을 읽는 대신 "정치 판결" "사법살인"이라며 재판부를 공격했다. 열흘 뒤 위증교사 1심 무죄가 나오자, 같은 사법부는 다시 신뢰할 만한 기관이 됐다.

第四幕

칼집째 가져가다

2024.12 – 2025

12·3 계엄은 진공에서 나오지 않았다. 스무 건이 넘는 줄탄핵, 사상 초유의 단독 감액 예산, 정부 기능을 묶어버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 그 막다른 끝에서 나온 대통령의 비상 선언이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상급심과 역사가 가릴 몫이다. 분명한 것은, 윤석열은 1심 무기징역이라는 선고 앞에서도 책임을 피하지 않고 법정에서 정면으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 정권을 쥔 민주당은 칼을 휘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칼집과 대장간을 통째로 가져가기 시작했다.

  • 2025.05.01

    대법원 파기환송 — 그리고 대법원장 공격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2심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판결문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눴다. 사퇴 요구, 청문회, 특검 추진까지. 앞서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를 향해서는 접대 의혹 공세가 이어졌다. 판결이 불리하면 판사를 친다 — 2막에서 선보인 카드가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 2025.06

    당선, 그리고 5개 재판 전면 중지

    대통령 당선 직후 법원은 헌법 84조를 이유로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무기 연기했고, 대장동을 비롯한 5개 재판이 모두 멈췄다. 임기 5년간 피고인석은 비어 있게 됐다. 여기에 재판 중지를 법률로 못 박는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추진됐다. 일반 국민에게는 단 하루도 허용되지 않는 특권이다.

  • 2025.08.15

    조국 사면·복권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된 지 8개월 만의 광복절 특사. 2막의 주인공은 그렇게 구제됐다. 확정판결의 무게가 진영에 따라 달라진다는 신호였다.

  • 2025.09

    검찰청 해체 — 정부조직법 강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 자신들을 수사했던 기관 자체를 지도에서 지우는 법이, 그 수사의 당사자가 대통령인 정부에서 처리됐다.

  • 2025.11

    대장동 항소 포기 파동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돌연 포기시켰다. 일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했다. 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이 누구인지는 모두가 안다. 항소 포기는 그 혐의 구조의 한 축을 흔들었다.

  • 2025.12

    내란전담재판부·법원행정처 폐지 드라이브

    마음에 드는 판결을 받을 별도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에, 대법원장이 5부요인 오찬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법부 수장이 입법 권력에 선처를 구하는 모습 — 이것이 '무소불위 사법부'의 실상이었다.

第五幕

공소취소를 향한 빌드업

2026

남은 과제는 하나, '제 사건 지우기'다. 그리고 그 작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계를 밟아 진행되고 있다.

  • 2026.02

    '사법개혁 3법' 강행 — 법원을 갈아엎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증원은 곧 대법원 다수 구도 교체다), 판검사를 형사처벌하는 법왜곡죄를 만들고,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헌재로 끌고 갈 수 있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유감을 표명했지만 법안은 통과됐고, 법원행정처장은 이틀 뒤 사퇴했다. 야당은 이 모든 입법의 목적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 2026.04

    '조작기소' 국정조사 — 수사를 범죄로 재정의하다

    국회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행위 자체를 '조작'이라는 범죄로 규정하는 작업이다.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대신, 기소의 정당성 자체를 정치적으로 소거하는 방식이다.

  • 2026.04.09

    특검보, 김어준 유튜브에서 "빌드업"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친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40분 넘게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며, 주요 피의자 소환을 "빌드업 과정"이라 했고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 예고했다. 같은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대북송금 수사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수사기관의 정치 중립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공허해진 적이 있었나.

    ▶ 후일담: 해당 특검보는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 2026.06.06 / 06.13

    윤석열에겐 두 번 묻고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을, 특검은 동일한 12·3 사실관계에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덧씌워 다시 소환했다. 한쪽의 같은 행위는 죄목을 바꿔가며 두 번 세 번 묻는다. 다른 한쪽의 기소는 '조작'으로 지워간다. 이 비대칭이 이 연대기의 결론을 예고한다.

  • 2026.06.08

    대통령, 제 사건의 공소취소를 말하다

    취임 1주년 회견에서 공소취소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자기 형사사건의 운명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피고인 — 그가 검찰과 경찰의 인사권자다.

  • 2026.06.10

    법무부 '검찰미래위' 발족 — 1호 안건이 본인 사건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들로 꾸려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하며 1차 조사 대상 7건을 선정했다. 그중 3건 —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사건 — 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이다. 법조계와 언론은 이를 한 줄로 읽었다. "진상조사 → 특검 → 공소취소"로 이어지는 수순이라고. 한 신문 사설의 제목은 이랬다 — 공소취소 판을 깔아 줘서야.

수사받던 정당이 수사기관을 해체했고, 판결받던 피고인이 법원을 증원했다. 이제 마지막 도장 하나가 남았다.

— 第五幕 요약
記錄2026.6.13

맺으며 — 기준은 간단하다

권력이 법을 다루는 방식을 평가하는 기준은 복잡하지 않다. 자기에게 불리한 수사와 재판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기준으로 10년을 채점하면 답이 나온다. 민주당은 칼이 남을 벨 때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쳤고, 칼이 저를 겨누자 칼 쥔 손목을 잘랐으며(검수완박·검찰청 해체), 판결이 불리하자 판사를 공격하고 법원의 구조를 바꿨고(탄핵·증원·재판소원), 이제 자기 사건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해 지우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공소취소가 실제로 단행되는 날, 그것은 한 피고인 사건의 종결이 아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형사사법 전체의 부고가 될 것이다. 대통령의 사건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위원회에서 '조작'으로 결론 나고, 대통령의 검찰이 그 공소를 거둬들이는 나라 — 그것을 법치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막을 수 없다면, 기록이라도 정확해야 한다. 훗날 누군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을 때 내밀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연대기를 남긴다.

일러두기 — 본문의 사실관계는 2026년 6월 13일까지의 언론 보도(연합뉴스·MBC·한국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법률신문·뉴스토마토·미디어오늘·파이낸셜뉴스 등)와 공개 기록을 따랐습니다. 확정판결 전의 모든 사건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해석과 평가는 필자의 관점입니다. 공소취소는 본 글 작성 시점 기준 '단행'된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특검 논의 등 사전 단계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상한 일이 아닌가? 무죄추정의 원칙은 좌익에게는 적용이 되고 우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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