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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주차장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기차 주차장 과태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1. 과태료 부과 기준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반경 300m 이내에 공공 주차장이 없는 경우 5만 원으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
-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 허가 없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사용
- 전기차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
- 전기차 충전구획선 또는 시설을 고의로 훼손
2.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는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장 납부는 주차단속원에게 납부하거나, 주차장 내에 설치된 과태료 납부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편 납부는 관할 주차관리소에 우편환으로 납부하고, 온라인 납부는 관할 주차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과태료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과태료 면제를 신청하려면 관할 주차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전기차 주차장 이용 시 주의 사항
전기차 주차장을 이용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전기차 전용 주차장은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 구역은 전기차 충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전기차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번호판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및 신고방법
앱 "안전신문고"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주차장은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로 배려하여 전기차 주차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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