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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개시됩니다.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사실을 확인합니다.
2. 상속인 확인
상속인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순서로 결정됩니다.
- 1순위: 자녀 및 배우자 (없을 때 2순위)
- 2순위: 부모 및 배우자 (없을 때 3순위)
- 3순위: 형제자매 (없을 때 4순위)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3. 상속 재산 파악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과 채무를 파악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채무를 확인합니다.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가치를 평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세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5. 상속 재산 분할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 조정을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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