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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페러다임 (NP)

삼청교육대를 통해 보는 집단 기억 투쟁사 - 전두환 시대를 다시 읽어야 한반도 미래가 열린다 2-2

by sosohanwork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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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삼청교육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보상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퇴임 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5공 비리’라는 프레임에 갇혀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발췌해서 옮긴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피해를 당한 삼청교육대 사건과 공직자언론인 해직 문제, 인권침해 사례 등의 실상들이 파헤쳐지는 것을 저도 아픈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 국가적 비상시국하에서 아무런 준비와 경험도 없이 국정의 책임을 맡게 되었고, 또한 오랜 병폐를 하루빨리 뿌리 뽑고 기강을 바로잡아서 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시행착오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 만큼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분들의 아픔은 저에게도 평생을 두고 가슴에 아물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피해 당사자 한분한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8“전두환 씨 사과·해명 담화 전문”, 1988년 11월 24일, 한겨레


한 국가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국가 비상시국에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성실히 소임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던 사람은 시간이 흘러 ‘역적(逆賊)’이 되어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다.
1980년 8월 그는 이미 국민@9과 교민@10뿐만 아니라 군@11, 우방국@12 @13 등으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었다.
「경향신문」은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 전두환 장군”이라는 기획/연재를 1980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4차례 실었다(①서릿발 같은 결단력 뒤에는 훈훈한 인정 느낄 서민풍이, ②출생과 가정환경, ③육사·지휘관 시절, ④학창시절). 또한 「국가 위기 중에 보여준 전 위원장의 놀라운 지도력은 급기야 국민의 열렬한 열망을 받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곳곳에서 말한다. “우리는 그를 원한다”@14, “확고한 신념...국민들 모두가 신뢰 걸어”@15 등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여 역사의 장으로 끌려 나온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한 사람에 대하여 권력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물고 뜯기 시작했다. 삼청교육대에 관한 기사는 이후에도 이어진다. 특히 1995년 12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역사바로세우기’ 담화문 발표 이후 ‘삼청교육대’는 다시 언론에 등장한다.

9 “전국대상 여론조사 국민여론 전두환 장군을 새 지도자로”, 1980년 8월 21일, 경향신문 /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기대, 경축 합창 온누리에 메아리”, 1981년 3월 3일, 매일경제

10 “대만·쿠웨이트·파라과이 교민도 전 장군 새 지도자 추대결의”, 1980년 8월 26일, 경향신문

11 “주周국방 주재 지휘관회의 전군, 전두환 장군 추대결의”, 1980년 8월 21일, 경향신문

12 “미美, 전두환 장군지지”, 1980년 8월 8일, 동아일보

13 “한국현실 일본에선 잘못 생각 전두환 장군 지도자 자질 갖춰”, 1980년 8월 16일, 조선일보

14 “이제 새 모습으로 우리 인도하리라”, 1980년 8월 23일, 경향신문

15 “새 한국 이끄는 정직·유능한 지도자”, 1980년 10월 15일 경향신문

 
•“모든 5.6공 피해자 명예회복을”, 1996년 3월 19일, 한겨레
•“「삼청교육대」배상 마땅”, 1996년 11월 16일, 경향신문
•“삼청교육대에 휘말린 한 가정의 파멸”, 1996년 3월 29일, 조선일보
•“삼청교육대 피해자보상 관련특별법 제정 안한다”, 1996년 10월 9일, 조선일보
•“삼청교육 피해 국가서 배상”, 1996년 11월 16일, 동아일보
•“삼청교육 배상 책임없다”, 1996년 12월 20일, 동아일보


1980년 8월 30일 동아일보
‘사회정화’, ‘국가기강’에서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명예 회복’과 ‘배상’ 등의 명목으로 국가 배상을 논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법’들과 연관 된다.
‘제주 4.3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등 다양한 특별법이 있지만, 이것들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5.18 특별법’이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신호탄이었다.@16 특별법이 제정되자 득달같이 일어나는 세력이 있었다.

16 김영삼은 자신의 비자금 3,000억 원을 숨기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 “노태우로부터 20억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대중과 야합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소급입법하여 특별법을 제정,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자행했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가면을 썼다.
삼청교육 진상규명 전국 투쟁위원회(위원장 서영수) 회원 3천여 명은 27일 전두환, 최규하 전 대통령과 당시의 이희성 비상계엄사령관, 이춘구 사회정화위원장, 김만기 중앙정보부 감찰실장 등 5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 전대통령 등이 삼청교육을 통해 수백 명의 억울한 사망자와 수천 명의 장애자를 발생케 했다며 이들을 불법감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검찰은 지난 7월 삼청교육 관련자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내린 「공소권없음」 결정을 번복, 재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를 엄벌하고 삼청교육대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17 “삼청교육대 관련 전 씨 등 5명 고발 진상규명위”, 1995년 12월 28일, 동아일보


위 건은 결국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결정’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18 이후에는 삼청교육생 모집 당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기소@19하거나 유죄가 선고@20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탄생 후, 위자료 지급 판결@21이 내려졌고, 일괄구제 법안이 마련@22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제정됐고, 현재는 4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이 법의의 제2조(정의)는 아래와 같다.
20 “삼청교육대 강제로 보낸 전·현직 경찰관 유죄 선고”, 1997년 11월 15일, 한겨레

21 “삼청교육대 정부보상 소홀 항소심서 위자료 지급 판결”, 1998년 7월 16일, 동아일보

22 “삼청교육대 등 국가 불법행위 집단피해자 일괄구제 법안 마련 지시 金(김)대통령”, 1999년 12월 15일, 동아일보


 

① “삼청교육”이라 함은 1980년 8월 4일 법률 제69호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②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다.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출처 : The New Paradigm(http://www.npk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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