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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페러다임 (NP)

삼청교육대를 통해 보는 집단 기억 투쟁사 - 전두환 시대를 다시 읽어야 한반도 미래가 열린다 2-3

by sosohanwork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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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보상법’을 준용하여 제정한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국보위 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폄훼하고자 하는 세력은 포고령 제13호의 내용이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이었다고 주장한다. 계엄법 9조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등에 대해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군사상의 필요 없이’ 불법적으로 취해졌다고 보는 시각이다.

비상계엄령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당시 상황은 개헌을 목표로 정권을 이양하려는 최규하 대통령의 과도정부 체제였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다음 날인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비상(非常)계엄령은 1981년 1월 25일에야 해제되었다.
그만큼 국가가 정상(正常)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반인이나 법조인으로서는 “군사상 필요할 때”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훗날 대법원은 포고령 제13호를 위법으로 결정했다.@23 또한, 제5공화국 시기인 1980년 12월 18일 시행된 사회보호법의 부칙 제5조 1항은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사회보호위원회)는 제5조 2항이 정한 기간(7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이었다.
삼청교육 4주와 근로봉사 3개월을 마치고 귀가를 기다리던 7,578명이 본 규정에 의거, 1년(4,054명), 2년(2,488명), 3년(865명), 5년(171명)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또한, 당국은 이들을 수용할 감호소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송감호소가 설치된 1981년 12월까지 10개월 여를 군부대에 수용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사상자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인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과 담화문에서처럼 국가기강 확립, 사회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한 의욕이 앞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당시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상의 보호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범죄 예방적 처분’이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법률소급의 원칙’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위헌도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24고 한다.

이후 노태우 정권 당시 대법원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을 위법으로 결정했다.@25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후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대고 당시의 법에 대해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결국, 당시의 합법은 오늘의 불법이 돼버렸다.

한편, 삼청교육피해자법 제5조(의료지원금)의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 보상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왜 하필 ‘민주화운동 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을까? 이를 대신할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삼청교육피해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민주화운동 보상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 특별법)과 함께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된 쌍둥이 법이다. 두 법의 제정 당시 목적은 각각 다음과 같다.

 

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 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 4.3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되었다.

 

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주 4.3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그렇다면 삼청교육피해자법의 목적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을까?

삼청교육피해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The New Paradigm(http://www.npk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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